법인 쇼핑몰 공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쇼핑몰 공사비는 자산의 취득자금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2013누26622]

법인 쇼핑몰 공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쇼핑몰 공사비가 자산 취득을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1월 12일, 법인 쇼핑몰 공사비를 자산 취득 비용으로 보아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이 쇼핑몰 임차인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쇼핑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특정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방수, 통신 공사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러한 지출이 친목 도모를 위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와 증거 검토

법원은 먼저 BB종합건설이 실질적인 시공사였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하수급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BB종합건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BB종합건설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접대비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테리어, 방수, 통신 공사비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대가 관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성립을 위해 거래 조건을 양보한 것이므로 친목 도모 목적으로 지출된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법인 쇼핑몰 공사비는 자산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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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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