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근저당권말소  [안산지원 2014. 11. 11. 2014가단102586]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본 판례는 201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안산지원에서 2014년 11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를 원고(선정당사자)로, 대한민국과 피고 케이엠에이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인성복을 피고로 하여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 의무 및 압류 등기된 근저당권에 대한 승낙 의무의 존부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각 1/2 지분)입니다. 최BB은 AA전자라는 상호로 피고 회사와 구리동선 공급 계약을 맺고, 피고 회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를 경료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고, 인성복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 파산관재인 인성복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4.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케이엠에이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인성복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피담보채무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압류된 근저당권에 대한 승낙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 변제 후 근저당권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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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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