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2014누53256]
부가 신의칙 적용과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53256)
본 판례는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부가세법상 부과제척기간과 신의성실의 원칙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상사가 OO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
법원은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폭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어 수출되었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행위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표준 신고를 제대로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한계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조세채무의 확정과 소멸에 관한 문제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별 사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3.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과세기간별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2004년 7월 26일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05년 1월 26일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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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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