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1134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14구합1134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2년 건물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
- 피고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신뢰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사업 양도에 대한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포함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승계, 부채, 종업원 승계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만한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승계 불인정
- 부채 및 종업원 승계 불인정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개인의 신뢰, 개인의 귀책사유 부존재,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의 판단:
- 피고 담당 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 부존재
- 과세 처분 미이행만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법원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부가가치세 미신고·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 없고,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정당한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업 양도의 판단 기준, 신뢰보호원칙,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며,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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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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