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  [울산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5823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58237

귀속년도: 2014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4년 10월 31일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체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당사자 및 관계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양AA, 양BB, 양CC, 양DD 입니다. 피고 양AA는 국세 체납자 소외 양DD의 장남, 피고 양BB는 소외인의 차남, 피고 양CC는 소외인의 동생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인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이미 국세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체납액은 사해행위 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3.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소외인은 자신의 국세 체납을 예상하고, 소유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피고들에게 증여 또는 매매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인 국가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2. 책임재산 감소

소외인은 위와 같은 증여 및 매매를 통해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는 원고의 조세 채권 만족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4. 채무 초과 여부 판단

각 사해행위 시점별로 채무 초과 상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소외인은 증여 및 매매 행위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5. 사해의사 및 악의 입증

소외인은 국세 체납을 예상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소외인과의 특수 관계를 통해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재산 조사를 통해 소외인의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7. 가액배상 청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8. 결론

소외인의 증여 및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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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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