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4. 2019두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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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회생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3532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 CCC
피고: DD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37
판결일: 2019. 06. 13.
판결 유형: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쟁점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회생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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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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