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583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했으나, 이후 수정신고를 통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정신고의 적법성 여부
법원 판단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불가
법원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수정신고의 부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수정신고가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정신고가 적법하더라도, 이는 당초 신고의 효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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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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