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판례 정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800]

양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800 판결로, 양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야의 취득가액과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4월 25일 박AA으로부터 부산 ○○구 ○○동 산○○-○ 임야 1,428㎡(이하 ‘이 사건 임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17일, 30일, 4월 12일에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각각 강BB, 박CC, 김DD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9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34,600,0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양도가액이 44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3.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취득가액은 275,000,000원

이므로, 95,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가 도과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4.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성

2.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5. 법원의 판단

5.1.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75,000,000원이 실제 취득가액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주장, 계약금 지급 관련 증거 부족, 180,000,000원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2.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기간

을 적용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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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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