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2013누51697]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9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97 사건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으나, 피고가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 사건번호: 2013누51697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항소심 (2심)
- 선고일자: 2014년 10월 28일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의 이익 유무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1.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2006두5317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 중에 해당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판결 결과: 원고의 소 각하
- 소송비용 부담: 피고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송 중 행정청의 자발적인 처분 취소는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의 적법 요건인 소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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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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