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3구합57389]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를 고객이 재화 구매 시 사용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1. 에누리액 해당 여부
원고 측은 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 수량, 공급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마일리지가 2차 거래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1차 거래의 공급 조건이 아닌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 해당 여부
법원은 마일리지를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즉, 마일리지는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추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2차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때 금전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3. 이중과세 여부
원고 측은 마일리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2차 거래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조세 중립성 훼손 여부
원고 측은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 사업자가 불리하게 과세되어 조세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는 사업자가 마일리지 제도를 선택한 결과이며, 부가가치세가 거래의 외형에 부과되는 거래세임을 고려할 때 조세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마일리지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제48조 제13항)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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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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