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4가합2681]

국징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채권 이중 양도 및 가압류 경합 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 윤AA가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선고된 이 판결은 채권 양도 및 가압류 관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동아 주식회사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채권가압류 등을 이유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당사자

  • 원고: 윤AA
  •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1.2. 주요 쟁점

  • 채권 이중 양도 시 양수인 간의 우열 판단 기준
  • 채권 양도와 가압류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2014년 3월 25일, 피고 CC는 원고에게 BB동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BB동아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이 통지는 2014년 3월 26일 BB동아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 EEE는 피고 CC의 BB동아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을 진행했고, 그 결정문이 BB동아에 송달되었습니다. BB동아는 채권 양도 및 가압류 경합으로 인해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채권 양도와 가압류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법원은 채권 이중 양도 시 양수인 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의 확정일자 선후가 아니라,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3.2. 결론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2014. 3. 26.)이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일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채권 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채무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채권 관련 분쟁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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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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