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 포탈 목적의 부당 과소 신고

원고의 행위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2013구합1585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 포탈 목적의 부당 과소 신고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가구 제조 업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 포탈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교회 등에 가구를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액을 신고 누락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매출액 신고 누락은 거래 관행상 불가피했으며, 조세 포탈 의도가 없었다.
  • 조세범칙조사 불승인 통보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의 판단

1. 조세 포탈 목적의 부당 과소 신고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고의로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 포탈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매출액 신고 누락이 수년간 반복되었고, 액수가 적지 않음
  •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현금 매출에 대한 신고 누락
  • 허위의 전산 장부 작성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조세범칙조사 불승인 통보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를 줄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포탈 목적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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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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