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2130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하며,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곽AA가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21301
- 원고: 곽AA
- 피고: DD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3277 판결 (원고 패소)
- 판결 선고일: 2014. 10. 17.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쟁점은 곽AA가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소득세법 제96조 (토지 등의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 (2010두27592)를 근거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대법원 판례가 구 소득세법 (2005. 12. 2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을 적용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2006년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곽AA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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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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