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2014구합52169]
종전 심사 절차 미준수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종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게 제기된 소송으로,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심 절차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2014구합52169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조
원고
이AA
피고
강서세무서장
판결일
2014. 10. 21.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90일)을 도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여, 이 사건 소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BBB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며, 퇴직 시 권고사직 위로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13년 2월 26일, 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90일의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심판청구 각하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조세 관련 행정소송 제기 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원고의 심판청구는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소 역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는 피고가 심판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흠이 치유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사유(재해, 질병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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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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