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합50996]
국징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996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AA이며, 1심 판결이 2014년 10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판결 요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상세 내용
가. 기초 사실
- 피고는 박NN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7월 7일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박NN은 당시 국세 체납액 780,181,320원이 있었고, 적극재산은 7,179,013,952원, 소극재산은 5,744,799,661원이었습니다.
-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박NN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재산분할 약정 이후 박NN의 적극재산은 3,390,767,177원, 소극재산은 4,237,233,011원이었습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의 존재를 알고도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으로 박NN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재산분할 약정으로 박NN이 채무초과에 빠지지 않았고,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의 성격과 함께 부양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피고와 박NN의 공동재산을 평가하여, 재산분할 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은 박NN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원칙적으로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가액반환을 해야 합니다.
- 판단: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반환, 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하도록 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 약정을 736,042,8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재산분할 약정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상당한 정도, 채무초과,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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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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