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3구단3430]
양도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수용될 것을 인지하고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될 예정이었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취득했으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양도 수용될 것을 알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대토농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농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경작상 필요에 의한 취득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공사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
- 관련 법규에서 편입 예정 등의 사정을 적용 배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 춘양목 등을 식재하여 실제로 경작한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대토농지에서도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의 의지가 있었다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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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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