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단56330]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AA입니다. 류BB는 채무자로, 김AA의 배우자입니다.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4년 10월 1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주문

  1. 피고와 류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년 7월 1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2. 피고는 류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년 7월 12일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인정 사실

류BB은 2013년 9월 9일에 종합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2014년 5월 기준 OOOO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류BB은 2014년 5월 당시 OO 원룸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류BB은 2013년 7월 11일에 OO 원룸 건물을 류DD에게 증여했고, 다음 날인 2013년 7월 12일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당시 류BB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류BB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류BB의 유일한 재산인 OO 원룸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류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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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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