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관련 판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임  [통영지원 2014. 10. 16. 2014가단6113]

계약명의신탁 관련 판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이 판례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자로서, CC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CCC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명의신탁의 성립

법원은 CCC이 DDD, EEE, 피고들에게 차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2. 명의신탁의 효력 및 결과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3. 결론

CCC은 DDD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CCC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근거도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를 명확히 하여, 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의 효력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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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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