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배당순위가 적정한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합3133]
국세 징수 관련 공탁금 출급청구권 배당 순위 확인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이 BB운수의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채권을 압류한 후, BB운수의 운송수입금 채권에 대한 공탁금 배당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배당 순위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2. 소송 경과 및 쟁점
- 배경: BB운수의 운송수입금 채권에 여러 채권자들이 압류를 진행, 버스 조합이 해당 채권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배당 절차에서 근로자들이 ‘가공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신고하여 공탁금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고, BB운수를 인수한 CCC버스가 공탁금 반환을 위해 추가 공탁을 했습니다.
- 소송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민국, 오OO, 김OO, 박OO, 손OO, AA운수 주식회사, BB운수 주식회사 등이었습니다.
- 쟁점: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하는지
, 특히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대한민국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 각하
법원은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대한민국보다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임을 인정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됩니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
3.2.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청구 인용
법원은 원고가 일반 채권자인 오OO, 김OO, 박OO, 손OO, AA운수, BB운수보다 배당 순위가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와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채권자로서 배당 절차에서 채무자(BB운수)보다 우선하는 배당 순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세 징수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배당 순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공탁금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확인
했습니다. 또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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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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