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해석 (대법원 2014두9967)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14. 10. 16. 2014두9967]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해석 (대법원 2014두9967)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 원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체결

    계약금의 지급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 및 세무 집행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계약 체결 시점 및 계약금 지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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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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