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으로부터 예금이 예치되는 경우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2550]
증여세 관련 판례: 특정인 예금의 증여 추정
1. 사건 개요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예치된 예금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550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4년 10월 16일
2. 사실관계
원고(납세자)는 배우자인 장BB으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피고(울산세무서장)는 이를 장BB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명의신탁 등)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며, 장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를 원고가 실제 운영했다.
- 과거에도 장BB 명의로 된 토지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 사례가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매각을 주도했고, 매각대금도 원고가 수령했다.
- 장BB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여러 부동산을 원고가 명의신탁했다.
- 원고는 과거 주유소 등을 운영하며 자력이 있었고, 정치적 이유로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둔 상황이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 추정의 원칙: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그 예금의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장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장BB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장BB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시기와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지급 시기가 근접하여, 대출금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 중 일부로 장BB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특정인으로부터 예금이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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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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