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783]
이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9783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외 4인
피고: 중부세무서장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판결일: 2014년 10월 15일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36981 판결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인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 이익 분배 방법이나 비율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적인 납세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는 조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 납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판례의 중요성
이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익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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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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