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8643 판례)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643]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AA,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5월 22일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2014년 10월 15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점주주는 체납된 법인의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를 단순한 차명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어머니 서BB와 함께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주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체납 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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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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