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 소송 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58336]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미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취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58336
  • 사건명: 과세행정처분 적법확인결정의 소
  • 원고: 김AA
  • 피고: 노원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972 판결
  • 귀속년도: 1995년
  • 심급: 2심
  • 선고일: 2014.10.1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는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확정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은 이후 동일한 소송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므로,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또한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불법 징수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한 취지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패소 확정된 판결을 받았고,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동일한 소송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소송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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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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