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판례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2014구합1187]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4년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2012년에는 배우자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원고 역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여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외에 2채의 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필요경비 산정의 적법성

원고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했으므로 필요경비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수리비 및 공사비에 대한 증빙 역시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본 판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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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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