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영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2014구합21037]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사료를 공급했지만, 피고는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BB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에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영주세무서장)는 BBBBB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21037
  • 관할 법원: 대구지방법원
  • 판결일: 2014. 10. 08.
  • 주요 쟁점: 영세율 적용의 적법성,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자’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B가 자신을 농업인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았고, BBBBB가 사료를 축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TMF사료의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BBBBB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해야 하며,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BBBBB는 농민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의 해석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의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 대해, 단순한 착오가 아닌,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공급받는 자가 영세율 적용 불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사실을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BBBBB의 행위 및 원고의 책임

법원은 BBBBB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BBBBB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원고가 BBBBB가 사료를 가공하여 판매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대표자의 확인서에서 영세율 적용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BBBBB가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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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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