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구합52138]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52138
- 원고: BBB
- 피고: ○○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4. 10. 08.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평가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처분 경위
원고는 사망한 AA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합계액으로 신고했지만, 피고는 상증세법 제66조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증세법 제66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담보채무액 등이 시가보다 크게 설정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4. 법원의 판단
4.1. 상증세법 제66조의 적용
법원은 상증세법 제66조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의 취지가 시가주의 원칙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2. 입증 책임
법원은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되어야 하며, 피담보채권액 등이 시가보다 크게 설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 10. 30. 선고99두4860 판결)를 인용하여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4.3. 감정 결과 및 시가 판단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과 법원 감정 및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비교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담보채권액 등이 시가를 초과하여 설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감정의 적법성
원고는 법원 감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감정 과정에서 거래사례의 적절성, 감정 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원 감정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2004. 8. 30. 선고 2004두5621 판결)를 인용하여,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가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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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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