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3. 2017가합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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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916 판례 분석
판결 요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하며, 대한민국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는 없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916 사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 7월 3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각하
피고 대한민국은 제22항 토지가 중복 등록되어 말소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2.2.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의 추정력
재판부는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복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제25항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 대한민국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사건의 기초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aa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정됨.
- 원고는 유aa의 상속인임.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여러 명의로 회복등기 등이 마쳐짐.
3.2. 본안전 항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제22항 토지가 중복 등록되어 말소되었으므로 소유권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3.3. 원고의 상속 지위
재판부는 원고가 유aa의 단독 상속인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지위를 상속했음을 인정했습니다.
3.4. 각 토지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각 토지 관련 청구에 대해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의 추정력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회복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정력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일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 간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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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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