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로 본 것은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2013구합11149]
본 판례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취득이 무효가 되며, 그로 인한 자금의 흐름이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인 주식회사 대원AA는 BB투자전문회사로부터 자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구미세무서는 이 사건 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고,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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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개선되었으므로, 상법상 요건을 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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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대금을 대여금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으며, 회수 절차를 진행했고, BB의 해산으로 회수가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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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법한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주식 취득은 시가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여부
법원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득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식 취득이 상법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결론
3.2. 자금대여(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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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BB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즉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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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B가 해산되었으므로 회수가 지연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
3.3.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주식 취득 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고,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로 본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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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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