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설립, 증자 구분 없이 포괄적 명의사용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7. 2013구합10878]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며, 설립과 증자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명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증자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주식이 발행되었다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명의신탁 성립 여부,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의 성립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합의의 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명의 사용을 허락했고, 그 이후 증자 과정에서도 명의 사용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남편과 실질 소유주와의 관계, 주식 처분 과정에서의 원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설립과 증자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고,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원고가 묵시적으로 명의 사용에 동의했음을 인정하여,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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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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