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된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2014누4063]
서울고등법원 2014누4063 판례는 상속세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률 조항의 계속 적용이 명해진 경우, 소송 등으로 인해 상속 재산 분할이 지연된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망 노BB의 상속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상속 재산 분할 기한 내에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를 거부하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재심 대상 판결에서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소송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속 재산 분할이 지연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항소심 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즉,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법률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은
고의로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분할을 미루는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 재산 분할이 지연된 상속인에게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분할이 늦어졌으므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및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송으로 인해 상속 재산 분할이 늦어진 상속인에게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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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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