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016]

본 판례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후 조세범처벌법 제6조를 위반하여 처벌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주류 관련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및 그 기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후,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 및 위반 사실의 적시 여부
  •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의 판단 기준
  • 주류판매업 면허 요건의 존속 여부
  •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 위반 모두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다른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면허 취소의 정당성

법원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허 요건은 면허 취득 시뿐만 아니라 면허 유지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세법 제15조
  • 조세범처벌법 제6조
  • 주세법 제8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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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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