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1. 2013구합101363]
주요 판례 내용 요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직업소개소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구인업체로부터 임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은 원고를 인력 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직업소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AA직업소개소’ 및 ‘JJ철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체 등에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직업소개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구인업체로부터 임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일괄 지급받아 일용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상 편의를 위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업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업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직업소개업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일용근로자들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건설업체에 일용근로자들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들이 건설업체와 직접 고용 관계를 맺고, 급여 외 고용보험, 재해 합의금, 퇴직금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행위를 직업소개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세무상 편의를 위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대불금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 처리의 잘못일 뿐, 인력 공급업을 영위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인적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직업소개업과 인력 공급업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불하고, 일용근로자들이 건설업체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맺는 경우 직업소개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련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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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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