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관련 매매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2014가단5026685]

국세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이 원고(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14년 9월 30일 선고된 1심 판결로,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관련 법령입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가단502668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4.09.30.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아버지)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사해행위취소, 국세 체납, 매매계약, 국세징수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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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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