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8075]

본 판례는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58075
  • 법원: 서울행정법원
  • 판결일: 2014.09.26.
  • 원고: AAA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0
  • 심급: 1심

원고는 전원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국외에서 외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하고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는 비과세・면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의무가 없는 이 사건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만약 시행령이 모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원고는 법령 해석을 통해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범위

법원은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제외 규정은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제출할 필요가 없거나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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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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