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제 감사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 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606)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0606]

판결 요약

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자가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감사에게 지급된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1. 사건 개요

  • 원고: AAAA 주식회사
  • 피고: aa세무서장
  •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쟁점: 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BBB에게 지급한 보수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분할 전 회사(XX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SSS)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BBB은 분할 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0. 2. 14.부터 2010. 9. 30.까지 감사로 등재
  • BBB은 분할 전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음 (2001. 1. 1.부터)
  • 피고는 BBB에게 지급된 급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된 보수라며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3. 법원의 판단

3.1.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의 소는 부적법

3.2.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BBB이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

3.2.1. 판단 근거
  • BBB은 분할 전 회사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 (상법 제394조 제1항)
  •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BBB이 감사로 재직했음을 법원이 인정
  • 분할 과정에서 BBB에게 퇴직금 지급
  • BBB이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부족
3.2.2. 결론

BBB이 감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인정

따라서 피고의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

4. 판결 결과

  •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각하
  •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상법 제394조 제1항 (대표)
  • 상법 제412조 제1항 (감사의 직무)
  •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상근감사)
  • 상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상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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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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