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2012구합3666]
본 판례는 주세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해 주류를 공급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4년 9월 26일 선고되었으며,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AA주류판매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김해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해 하BB 외 4인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지입제 운영 여부
원고가 지입제 운영을 통해 하BB 외 4인에게 주류를 공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하BB 외 4인을 형식상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지입제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하BB 외 4인은 단순한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사전 통지 없이 서류를 확보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법규정을 근거로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감량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감량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량 처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지입제 운영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지입제 운영을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하BB 외 4인의 거래처 이동 내역만으로는 지입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하BB 외 4인이 HHH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 제출
- 원고의 전산매출현황표 등에 하BB 외 4인의 매출 내역이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 하BB 외 4인이 원고와 독립적으로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 하BB 외 4인에게 대금 채권이 귀속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 원고 대표이사의 수첩에 하BB 외 4인 외 다른 영업사원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다는 점
- 차량 등록원부 변경만으로는 지입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수기노트의 존재만으로 지입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
3.2.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지입제 운영을 통해 주류를 공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근거로 한 감량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주세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지입제 운영의 실질적인 증거를 엄격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증거만으로는 지입제 운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감량 처분의 적법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과세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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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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