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3구단2367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가 허위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포탈 의도가 있었다면 부과 제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단23679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14. 9. 26.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2004년 귀속, 000,000,000원)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사실관계 및 쟁점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4년 화성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실지 조사를 통해 허위 계약서 작성에 따른 과소 신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했을 뿐이므로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감액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효 확인 소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포탈을 위한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부과 제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원고의 경우 허위 계약서 작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허위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의 행위가 세금 포탈을 위한 것이었다면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양도가액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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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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