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토지 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4. 9. 26. 2014두823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를 별개의 토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14두8230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18 판결
  • 선고일: 2014년 9월 26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대법원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토지를 별개의 토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부가적인 판단과 관련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의 가치 형성에 타당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2.2. 토지 평가의 적절성

원심은 제1, 2토지가 별개의 토지임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산정 · 공시되었고, 용도지역이 서로 다르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개로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두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근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토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축물 현황: 제2토지에만 건물이 신축되고, 제1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
  • 개별공시지가: 별도로 산정 및 공시
  • 용도지역: 제1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 관련 법규: 별개 이용 시 용적률 제한에서 유리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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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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