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51212]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51212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송파세무서장
- 1심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35126판결
- 선고일자: 2014. 09. 25.
판결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 역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
1. 관련 법규
본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누구이며, 상속의 경우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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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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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직접 취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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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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