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9. 25. 2014두8346]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자료상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상과의 거래가 있었더라도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8346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김AA
피고: 천안세무서장
귀속년도: 2010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14.09.25.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자료상과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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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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