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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녀 명의 계좌 이체와 사전 증여
이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사실을 사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000 판결은 2014년 9월 2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피고인 동작세무서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망인이 원고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사전 증여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이체가 증여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증여 추정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99두4082 판결의 판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반증의 실패
법원은 원고가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판단 근거
-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양도성예금증서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체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금액을 펀드 투자, 전화요금 납부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공동상속인들의 계좌는 이체 시점에 맞춰 개설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개설되어 사용되던 계좌였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진술: 세무조사 및 증인으로 출석한 공동상속인은 쟁점금액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했고, 망인은 2007년에 이미 동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자녀 명의 계좌로의 이체를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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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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