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4구단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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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판결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의 무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2011년 이 사건 주택(서울 00구 00동 소재 아파트)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이 사건 추가 주택(000시 00동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추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다면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12월 24일 이 사건 추가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추가 주택 모두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액이 더 높았습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주택이 먼저, 이 사건 추가 주택이 나중에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 원고와 매수인 DDD 사이에 실제로 금전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DDD이 이 사건 추가 주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추가 주택의 매수인 DDD은 이 사건 주택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대리한 세무사의 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추가 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허위 계약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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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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