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11599]

“`html

원천 장부에 미기재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본 판례는 원천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OO영농조합법인(원고)은 2010년과 2011년에 부동산 매매 매출액을 누락하고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여 소득세법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3.2. 법원의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매출누락액이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이체된 점
  • 원고가 해당 금액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 세무조사 후 수정신고는 사내유보 처분 대상이 아닌 점
  • 영업사원 수수료, 토지구입 비용 등은 이미 손금으로 신고된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