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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토지 지분 취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속 포기를 원인으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51229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 선고일: 2014년 9월 24일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경위를 다투며,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분을 유상 취득했으나,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1994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망 김bb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소외 상속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로는 소외 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 미신고, 매매대금 지급 관련 자료 부족, 허위 영수증 제시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유상 취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소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지분 포기 등기가 상속 등기와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 포기를 통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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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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