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원고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4누4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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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관련 판례: 차명계좌 증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본 판례는 상속인의 명의 계좌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되어, 해당 계좌의 자금이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피상속인)의 자금으로 개설된 차명계좌의 명의자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버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해당 자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47961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5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판결요지: 원고 명의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실명확인 절차 이행 및 계좌 소유권 주장

원고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해왔으므로, 해당 계좌와 자금의 소유자는 원고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는 예금명의자로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해당 재산의 실질적 권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2.2. 증여의 기산점 및 증여세 이중과세 주장

설령 아버지의 자금으로 계좌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최초 자금 입금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 자금의 증식은 최초 증여된 재산의 증가일 뿐이므로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증여의 객관적 근거 부재 주장

원고는 2010년 11월 22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계좌 개설 및 관리 내역

계좌 개설 및 관리 내역, 필적, 인영 등을 통해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 운용을 직접 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3.2. 자금 사용 내역

원고가 계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입금한 사실이 없고, 2010년 11월 22일에 형제들에게 자금이 분배된 점을 근거로,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3.3.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정의 증여추정 규정이나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45조의2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되는 것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 관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재산 관리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며, 명의자의 실명확인 여부와는 별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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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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