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건설하여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더라도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2447]

“`html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와 단독주택 해당 여부

본 정보는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3누52447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4.09.24.
  • 원심: 서울고등법원

쟁점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란 일시적 2세대를 염두에 둔 규정이며,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해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다가구주택이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축되는 점을 고려하고, 일반 단독주택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세제 혜택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일괄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며,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 주택의 단독주택 해당 여부 판단

원고는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이OO와 김OO에게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1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고,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따질 때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