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00주류의 실질 경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2014구합3693]
이 판례는 원고가 유한회사 OO주류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자신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고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7월 25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OO주류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OO주류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보고, 상여처분에 따른 2008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실제 경영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OO주류의 실제 경영자는 김AA이며, 김BB에게 회사를 양도한 후 퇴사했습니다.
-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OO주류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경비 처리를 위해 허위로 급여가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OO주류의 실질 경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라 하더라도,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반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2. 증거 및 정황 검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김BB가 OO주류의 업무 지시를 했다는 내용.
- 김BB, 강AA의 각서: OO주류 인수와 관련된 내용.
- 김AA의 진술: 실제 경영자는 김BB와 강AA이며, 원고는 퇴사 후 회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
- 김BB의 진술: OO주류 업무에 관여한 자들을 특정하고, 원고는 언급하지 않음.
-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원고가 2008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했지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 기간과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급여 입금 내역도 확인되지 않음. 이는 경비 계상을 위한 허위일 가능성이 높음.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증거와 정황을 통해 원고가 OO주류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OO주류의 실질 경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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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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