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관련 판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실제사업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2019구합1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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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부분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며,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264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귀속연도: 2014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9년 6월 27일
  • 주요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8조, 지방세법 제95조,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판결 요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부분 취소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원고는 실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여러 사업체(이 사건 사업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판단,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세무서장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제소기간 또한 도과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과세 대상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에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홍◩◩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형사판결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했음이 인정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반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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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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