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각하함이 타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7. 2019나30642]
부적법한 항소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나30642
- 사건명: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외 4
- 판결일: 2019.06.27.
- 심급: 1심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합니다.
청구취지 및 원인 불명확성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 OOOO 주식회사에게 6,062,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금전지급 의무의 근거가 불분명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KKKK 주식회사, BBBB는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세액 6,062,000원분 경정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CCC, DDD는 물건을 인도(반환)하고 가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청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성이 결여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물건 인도(반환) 및 경정의무 이행 부분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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